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23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의 점 (1) 피고인은 2007. 12. 20.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C, 입회인 D로 기재되고 D가 서명한 차용증의 ‘입회인’ 부분에 삭선을 긋고 연대보증인에 동그라미를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22.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C, 입회인 D로 기재되고 D가 서명한 차용증의 ‘입회인’ 부분에 삭선을 긋고 연대보증인에 동그라미를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0. 29.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E, 입회인 D로 기재되고 D가 서명한 차용증의 ‘입회인’ 부분에 삭선을 긋고 연대보증인에 동그라미를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07. 10. 30.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F, 입회인 D로 기재되고 D가 서명한 차용증의 ‘입회인’ 부분에 삭선을 긋고 연대보증인에 동그라미를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2007. 12. 25.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G, 입회인 D로 기재되고 D가 서명한 차용증의 ‘입회인’ 부분에 삭선을 긋고 연대보증인에 동그라미를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0. 3.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