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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7 2015가단21137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5.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3.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차임 월 1,200,000원, 보증금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5. 3. 12. 3월달 임대료를 선급한 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건물명도 청구, 연체차임 반환 청구, 2015. 8. 12.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차임상당 손해배상 청구

3. 일부 기각 부분 2015. 10. 1.부터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 이율을 연 15%로 변경하는 취지의 개정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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