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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7 2015가단228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상가점포(소매점) 70.1㎡를 인도하고, 14,6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6. 9.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10,000,000원, 임대료 월 8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5. 7.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4. 7. 4.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임대차목적물 인도청구, 2015. 8. 4.까지의 연체 차임 17,600,000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300만 원을 공제한 14,600,000원, 2015. 8. 5.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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