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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3 2015가단13020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65,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1. 16 및 2014. 2. 12. 피고의 사실상의 처인 C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가, 2014. 7. 31.경 및 2014. 8. 1.경 이를 대여금 15,600,000원, 아파트헌옷수거에 관한 보증금 10,000,000원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5. 1. 5. D 명의로 계약금 900,000원, 이후 선금 865,2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 대여금, 보증금, 계약금, 선금 반환 청구

3. 일부 기각 부분 2015. 10. 1.부터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 이율을 연 15%로 변경하는 취지의 개정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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