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6 2015가단717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0 .15.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5.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1,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2014. 10. 1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이유로 2014. 12. 8.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 인도 및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