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06 2020고단15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6:35 경 여수시 B 소재 C 주유소 주차장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41세) 과 생활비와 양육비 문제로 시비가 붙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걷어차고, 그 곳을 떠나기 위해 E 알 페 온 승용차에 탑승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승용차 뒤 쪽에서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요추 부위, 우측 무릎부분, 좌측 손목, 양측 어깨 부위에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19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가정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도로 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 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