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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4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5세) 과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5. 23:05 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들 2명을 제대로 챙겨 주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약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리던 중 아들 D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3cm , 날 길이 20cm ) 을 가지고 와 칼날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잡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정폭력 피의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수사보고 (B 피해 부위 사진),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 ~2 년 3개월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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