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새아버지 C과 피고의 아버지 D은 2006. 6. 25. 피고가 420/1190 지분의 비율로, E이 770/1190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아산시 F 답 1190㎡와 피고가 소유하는 아산시 G 도로 205㎡를 분할하여 그 중 E 소유 부분인 770㎡를 C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면서, D은 C으로 하여금 축대를 쌓고 복토를 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D이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할 경우 C의 공사비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나.
아산시 F 답 1190㎡는 2007. 5. 7. 아산시 F 답 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아산시 H 답 734㎡로 분할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
다. 피고는 2007. 10. 15.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지목변경과 합병 등을 거쳐 아산시 F 전 583㎡로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2, 갑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새아버지 C과 피고의 아버지 D은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D은 2006. 6. 25.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축대를 쌓고 복토를 하도록 허락하였다.
이에 C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에 8,400,000원 정도의 축대 및 복토 공사를 하였고, 그 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I에게 매도하였다.
이로 인하고, 피고는 8,4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