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평군 C 임야 11,39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1984. 2. 11. 피고의 부친인 망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7. 2. 17. 피고 앞으로 1996. 12.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임야는 1949년경 대부분 하천인 상태였는데, 원고의 아버지인 E이 1962년경부터 이를 점유하면서 축대를 쌓고 주택을 신축한 후 논밭으로 개간하였다.
그 후 장마 등으로 인하여 몇 차례 이 사건 임야에 수해를 입었는데, 그때마다 E은 자신의 비용으로 수해를 복구하였다.
다. E은 1986. 9.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6. 1. 7. E의 상속인(원고, F, G, H, I)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 지상의 건물 등[이 사건 임야 지상에 설치된 장독대(면적 4㎡), 창고(면적 12㎡), 건물(면적 43㎡), 창고(면적 79㎡), 창고(면적 2㎡), 합계 140㎡]에 대한 철거 및 이 사건 임야의 인도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9. 28. 선고 2016가단5003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나72310 판결)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이 하천 상태였던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면서 개간하고 수해를 복구하는 등 비용을 지출하여 그 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피고는 E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증가액을 유익비로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점유자의 지출금액은 점유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고, 비용을 지출한 것은 명백하나 유익비를 지출한 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자료가 없어졌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