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30. 01:3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건물 C 편의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주먹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30. 01:3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 다른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 에게 “ 병신 아, 이런 시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30. 01:45 경 제 1 항, 제 2 항 기재 등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관공서인 D 지구대로 연행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 내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 시 발 새끼야”, “ 개새끼야”, “ 병신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D 지구대 내에서 약 40 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관공서 주 취소란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