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8. 21:05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숙소 앞 노상까지 태워 준 D 지구대 소속 피해 자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순찰차량에서 하차하여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의류판매업자 F 등 약 20 여 명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죽이 뿌까, 싸가지 없는 새끼, 좆같은 게, 처벌하려면 처벌 해라.
"라고 욕설하면서 소리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8. 21:10 경부터 같은 날 21:40 경까지 부산 동구 G에 있는 D 지구대 내에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와서 “ 씨 발 놈 녹음한다 해 놓고 사기 치는 것 아니가 시발 새끼야, 니기미 시발 놈 아, 내가 교도소 갔다 왔다고
해서 쓰레기 취급 받아야 해, 개새끼들 아, 니는 사회 나가면 좆 나게 맞아야 겠다, 우습제, 짭새 들" 이라고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여 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 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한, 피의자 음주상태에 대한, 목격자 F와 전화통화에 대한, 지구대 내 피의자 욕설 등 녹음 파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