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5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넘어지려는 순간 피해자의 옆구리를 뒤에서 안아 넘어지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유죄이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동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넘어지려다 피해자를 안은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는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로 보이므로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