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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노53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발생된 소란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모두 종결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여서 오히려 경찰관들에 의한 구호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경찰관들이 당시 공무를 집행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사 경찰관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경찰관 E에게 몸을 기대는 등 소극적인 행위를 하였을 뿐, 의도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자 해당 업주인 H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들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소란행위가 일시적으로 해소되긴 하였지만, 그 후 피고인과 경찰관들 사이의 분쟁이 여전히 지속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의 구호를 받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

거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모두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록 술에 취해 있었으나 서있는 상태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였던 점, ③ 피해경찰관은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단편적인 기억에 의존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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