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1. 22:25부터 22:40 경 사이에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소유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조수석 쪽 뒷문과 펜더 부분 등을 발로 차 수리비 4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11. 22:42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넘어지려는 피고인을 붙잡고 위 1. 항의 차를 발로 찬 경위 등을 확인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낭 심 부위와 무릎 부위를 3회 씩 차고, 누운 상태에서 위 경찰관의 발 부위를 8회 정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 불량하나,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를 변제하고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를 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혼 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