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여, 9세 )를 뒤에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넘어지려고 하자 넘어지지 않도록 잡았던 것일 뿐이고, 범행 당시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손으로 신체 부위를 가리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배, 음부를 주물러 만졌다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해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 과정에서 질문자나 면담 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있는 동안 피해자가 계속 몸을 비틀면서 몸부림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된 점,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자세 및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아 피고인이 단순히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몸에 손을 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바, 이 법원이 앞서 본 원심의 판단 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 결과 피해 자가 피해 진술 과정에서 왼손과 오른손으로 번갈아가며 음부 부위를 가리키고 그 신체 부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