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19:5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PC방’을 방문하여 지인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E(63세)가 PC방 내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하고 고성을 지르자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술에 취하여 중심을 잡지 못하는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피해자를 밀며 출입문을 열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회신)
1. 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를 PC방 밖으로 내보내려고 출입문을 열기는 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E를 밀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가 PC방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PC방에서 내보내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가도록 했고 이에 피해자는 출입문을 향해 가다가 피고인을 향해 뒤돌아 출입문을 등진 상태로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피해자의 몸을 붙잡거나 출입문 밖의 상황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열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