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33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강제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추행시간이 약 10분에 불과하였고 피해자가 특별히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최근 입사한 직장에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를 불러 세운 뒤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서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시키고 성행위를 하듯이 하반신을 수차례 움직였고 이는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의도적인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② 피해자와 그 일행들은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리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고 발음도 비교적 또렷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일행들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비틀거리지 않고 걷는 모습과 다소 맥락이 없기는 하지만 비교적 분명한 발음으로 이야기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