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3. 12. 28.까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1kg당 3,750원에 구입한 스페인산 돼지 단족 80kg 중 73kg은 미니족발 1접시당 10,000원씩 51접시와 미니불족발 1접시당 15,000원씩 22접시를 조리하여 판매하였고 스페인산 돼지단족 7kg은 같은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주방에 보관하면서 식당 내 족발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스페인산 돼지 단족을 미니족발과 미니불족발로 조리하여 판매 및 같은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주방에 보관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