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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9 2016고정270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서 ‘C푸드’라는 상호로 족발, 보쌈 등을 배달ㆍ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8. 12.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푸드’ 매장에서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산 돼지 족발(스페인산)을 족발 메뉴로 조리하여 배달판매하면서 전단지에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족발보쌈 전단지 사진

1. C족발보쌈 거래처 원장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위반행위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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