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상가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8. 9. 18.경까지 부천시 E, F호에 있는 G,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등에서 시가 합계 37,009,628원 상당의 캐나다산 돼지 목살 4615.61kg, 시가 합계 67,984,326원 상당의 외국산(멕시코, 캐나다) 돼지 삼겹살 8326.29kg, 시가 합계 9,981,984원 상당의 스페인산 돼지 앞다리살 2158.52kg, 시가 합계 561,600원 상당의 칠레산 돼지 항정살 72kg, 시가 합계 96,764,025원 상당의 호주산 소앞다리살 5,200kg, 시가 합계 2,379,450원 상당의 호주산 소갈비살 82kg 등을 구입하여, 위 D 매장에서 캐나다산 돼지 목살 2,275.25kg, 외국산 돼지 삼겹살 4,109.89kg, 스페인산 돼지 앞다리살 1,046.91kg 등을 원산지 표시 없이 진열하다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칠레산 돼지 항정살 31.35kg, 호주산 소앞다리살 2,558.62kg, 호주산 소갈비살 35.32kg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이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산지 위반 물량 및 금액 특정)
1. 적발경위서
1. 위반업체증거사진, G 거래처원장의 위반 품목 정리내역, I 거래처원장의 위반 품목 정리내역, G 거래처원장, I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