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1층 소재 ‘C’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8. 6. 30.부터 2018. 11. 16.까지 광명시 D 소재 ‘E(주)’에서 스페인산 돼지 등심과 미국산 돼지 전지 960kg을 3,760,000원에, ② 2018. 10. 16.부터 2018. 11. 16.까지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에서 미국산 소 차돌박이 120kg을 1,500,000원에 각각 구입한 다음, 위 ‘C’ 식당에서 ① 2018. 6. 30.부터 2018. 11. 19.까지 스페인산 돼지 등심 938.2kg을 탕수육 메뉴로, 2018. 7. 4.부터 20018. 10. 30.까지 미국산 돼지 전지 20kg을 짬뽕과 짬뽕밥 메뉴로 각 조리하여 66,375,250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매장 내 메뉴판과 배달 어플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고, ② 2018. 10. 16.부터 2018. 11. 19.까지 미국산 소 차돌박이 119.5kg을 차돌박이 짬뽕, 차돌박이 짬뽕밥 메뉴로 조리하여 10,157,500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매장 내 메뉴판에 ‘국내산, 호주산’으로 배달어플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페인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 1,077.7kg 상당을 탕수육 등 메뉴로 조리하여 76,532,750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확인서
1. 현장 증거사진, 통신판매화면 캡쳐본, 사업자등록증 촬영본, 영업신고증 촬영본, 거래명세표 촬영본, 메뉴 전단지 촬영본
1. 미국산 쇠고기 구입내역, 외국산 돼지고기 구입내역, 각 거래처원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