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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07 2019고단9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9. 19: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59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리버리한 놈, 병신같은 놈, 야 씨발놈아, 너는 나한테 맞아야 돼.”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제 그만 하자고 달래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와 서로의 목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위 술집 앞 노상에 이르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들이받고, 다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2019. 6. 9. 20:4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F파출소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만 체포하고 위 D은 체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F파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전주덕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G의 목을 끌어안고 자신의 이마로 G의 이마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D)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F파출소 CCTV 동영상 CD,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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