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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5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2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9. 17:5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점에서 위 매장 외부 유리창에 일본어로 기재된 알 수 없는 내용이 적혀있는 A4용지를 임의로 붙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자 매장 문 앞을 가로막은채 손님들의 입장을 방해하고, 손님을 상대로 손을 들어 때리려는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커피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경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의 배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그의 오른쪽 종아리를 입으로 힘껏 물어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13. 09:00경부터 11:30경 사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찰관실 구치감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된 후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변기에 앉아 몸을 좌, 우로 강하게 흔들고 발버둥치는 방법으로 화장실 바닥을 깨뜨리고, 깨진 화장실 바닥 파편으로 화장실 벽을 긁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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