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33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8. 19:07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2018. 10. 28. 19:12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28. 19:08경 서울 마포구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발견한 서울마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정차 후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자 공무집행방해로 재판 중이어서 음주운전이 발각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도주하고자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8. 19:09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F파출소 옆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추격하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30세) 운전의 J 순61호 순찰차에 의하여 진로를 가로막히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로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경찰관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