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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33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8. 19:07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2018. 10. 28. 19:12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28. 19:08경 서울 마포구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발견한 서울마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정차 후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자 공무집행방해로 재판 중이어서 음주운전이 발각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도주하고자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8. 19:09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F파출소 옆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추격하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30세) 운전의 J 순61호 순찰차에 의하여 진로를 가로막히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로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경찰관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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