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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7 2017고단29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6. 20:0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58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인근 F 상가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35 경 위 F 상가 앞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자를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2018. 3. 20. 자로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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