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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2.12 2014고단88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26. 00:11경 안동시 B 소재 ‘B야구장’ 인근에서 불상자로부터 뺨을 맞고 같은 날 00:12경 112신고를 하였고, 2014. 9. 26. 00:18경 안동시 B 소재 ‘C주점’ 앞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 등을 물어보자 “경찰관이 늦게 도착을 하여 때린 사람은 가고 없다, 민중의 지팡이 씹새끼, 세금 빨아 먹는 개새끼. 씨발 새끼들아, 이러면 되느냐”라며 G 등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을 하고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경위 E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차량에 탑승하기를 거부하며 순찰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하는 경위 E의 우측발등을 발로 2-3회 밟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량에 탑승한 이후에도, 경사 F의 좌측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112 순찰차(순1) H에 탑승한 후 순찰차량 창문 및 문짝을 수 회 걷어차 문짝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견적 82,5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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