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 5, 8 ~ 12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16/55...
이유
1. 기초사실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 및 토지조사부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토지사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각 사정대상토지들은 행정구역 변경, 면적단위 환산, 지목 변경 등을 거쳐 아래 표의 현재의 토지 란 기재와 같이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 12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를 총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사정대상토지 사정일시 사정인 사정인 주소 현재의 토지 경기 장단군 B 전 1199평 1913(대정2년). 7. 2. C D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E 대 659평 1913(대정2년). 7. 2. C D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 F 전 524평 1913(대정2년). 7. 2. C D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3 G 전 1,860평 1913(대정2년). 7
2. C D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4 경기 장단군 H 전 409평 1913(대정7년). 6. 30. C D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5 I 전 236평 1913(대정7년). 6. 30. C D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6 J 전 611평 1913(대정7년). 6. 30. C D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7 K 전 349평 1913(대정7년). 6. 30. C D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8 경기 장딘군 L 임야 3정9단2무보 1918(대정7년). 6. 24. C M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9 N 임야 3정2단9무보 1918(대정7년). 6. 24. C M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0 O 전 1단 5무보 1919(대정8년). 1. 6. C M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1 P 전 1단9무보 1919(대정8년). 1. 6. C M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2 경기 장단군 D(사정대상토지 중 일부에 대한 사정인의 주소)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기 장단군 M로 되었다.
원고의 조부 Q은 경기 장단군 R를 본적지로 하여 살다가 1940. 5. 15.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Q의 재산을 공동으로 전전상속하였는데, 그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와 같이 16/55이다.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 5, 8 ~ 12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