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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구단258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2.부터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7. 24. 위 업소에서 청소년 9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2016. 8. 24. 원고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6. 11. 18.까지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 을 2, 8,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 당일 어려 보이는 4명의 손님이 찾아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그 중 3명은 지난번 방문 때 신분증을 보여주었다면서 구두로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받았고, 나머지 1명은 신분증을 확인하여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한 후 주류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 찾아와 신분증 확인을 할 때는 원고 몰래 5명의 청소년들이 더 와 있었고 9명 모두가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미성년자들에게 고의로 주류를 제공한 적이 없고, 미성년자들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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