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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까지 부산 동래구 B 3층에 있는 ‘C치과’를 운영하던 치과의사이고, 피해자 D는 위 치과의 환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연락하여 3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로 은행대출채무 약 1억 2,000만 원, 사채 3억 5,000만 원 등 채무에 대한 이자나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G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은행 계좌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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