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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5.14 2018고단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서울 B에 있는 한국마사회 C 장외발매소에서 경마예상지를 판매하는 피해자 D이 과천 경마장에 매점을 운영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는, 다수의 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자신이 E에 가입되어 있고 그곳 간부들과 친분이 있어 피해자에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만 운영권이 주어지는 경마장 매점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1.경 위 한국마사회 C 장외발매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도 하니 100만 원을 주면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또는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7~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8.경 위 한국마사회 C 장외발매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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