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 자신의 딸이 근무하던 회사인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76세)를 자신의 아들 취업문제로 만난 후 서로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처가 관계를 알게 된 이후로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로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화와 문자를 통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2011. 12. 30.경 양주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신의 딸 F를 통해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2.경까지 계속해서 같은 수법으로 문자와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서 합계 3,65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영수증, 합의서, 인증서
1. 각 피의자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으로 추가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