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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593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938』

1. 횡령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 대리 명목으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등기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3. 1.경 내지 2013. 2.경 전화와 문자로 수회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7679』

2. 사기 피고인은 2009. 5. 30.경 13:00경 여주시 가남읍 봉두리에 있는 여주휴게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가 잘 나가고 있어 주식을 사두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3,000만 원을 보내주면 주식을 사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을 구입하여 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회사의 법인세,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을 구입하였더라도 이에 따른 수익을 남겨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경 3,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0,5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680』

3.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1.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에서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자는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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