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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2고단10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21. 16:00경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12. 4. 10. 위 건물 5층에서 병원을 개설할 예정인데,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건물 5층 중 약 14평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 5층을 임차인 G로부터 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3,000만 원에 전차하여 실내공사를 한 후 병원을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었으므로 병원을 개설할 수는 없었고, 동업할 의사도 구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건물 5층의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워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도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이 없어 실내공사비용 뿐만 아니라 전대차보증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건물 5층에 병원을 개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국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약국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6.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 건물 5층에서 내과, 비뇨기과, 치과, 정형외과 등이 들어서는 메디칼센터를 설립할 예정이고, 2012. 4. 10. 오픈할 것이다.

같은 층에 있는 약국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를 다시 피해자에게 전대하여 약국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병원을 개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국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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