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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가합516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70,993,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9.부터 2017. 4.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자격관리, 부당이득금의 결정 및 징수, 요양기관이 정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등 건강보험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비영리 특수 공법인이다.

나) 피고 B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약사인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를 고용하여 피고 A로부터 약사 면허를 빌려 피고 A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B는 2007. 3. 6.경 피고 A를 약국개설자로 하여 성남시 C 소재 D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

)을 개설등록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2. 29.경까지 이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07. 4. 23.부터 2012. 7. 18.까지 이 사건 약국에 요양급여비용으로 합계 1,475,824,3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약사가 아니어서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약사인 피고 A를 고용하여 직접 이 사건 약국을 개설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1995호 재판에서 2012. 12. 2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A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약10893호로 ‘약사가 아닌 피고 B에게 고용되어 피고 A 명의로 이 사건 약국을 개설등록하게 한 후 피고 B가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약사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3. 1. 14.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3. 3. 26.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국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1,475,824,300원 환수결정 통보를 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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