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사인 피고들은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원을 준비하던 중 2013. 4. 8.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 소재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토록 하되, 원고들로부터 병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후 원고 A과 피고 C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들은 그 후 피고 C의 계좌로 병원발전기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3. 5.경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병원이 있는 건물 1층에서 ‘G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원하여 운영하다가 2014. 1. 17. 폐업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병원에 소아과전문의가 진료하는 소아과를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소아과전문의를 채용하여 이 사건 병원에 소아과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거짓말하고 원고들로부터 병원발전기금 명목의 금원 등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고소하였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4. 8. 8.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소아과전문의의 채용이 완료되어 이 사건 병원에 그 전문의가 진료하는 소아과를 개설할 것이고 그럴 경우 원고들의 약국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원고들도 이러한 피고들의 말을 믿고 위 병원에 소아과전문의가 진료하는 소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