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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55885
손해배상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사인 피고들은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원을 준비하던 중 2013. 4. 8.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 소재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토록 하되, 원고들로부터 병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후 원고 A과 피고 C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들은 그 후 피고 C의 계좌로 병원발전기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3. 5.경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병원이 있는 건물 1층에서 ‘G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원하여 운영하다가 2014. 1. 17. 폐업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병원에 소아과전문의가 진료하는 소아과를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소아과전문의를 채용하여 이 사건 병원에 소아과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거짓말하고 원고들로부터 병원발전기금 명목의 금원 등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고소하였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4. 8. 8.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소아과전문의의 채용이 완료되어 이 사건 병원에 그 전문의가 진료하는 소아과를 개설할 것이고 그럴 경우 원고들의 약국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원고들도 이러한 피고들의 말을 믿고 위 병원에 소아과전문의가 진료하는 소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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