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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0가합81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A, B, D, F, G, L, N, O, R, T, U, W, X, Y, Z, AA은 각자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Y, Z, AA은 원고 회사 울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였다. 2) 피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는 이 사건 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의 원고 회사 지회이다.

3) 피고 A는 AB에, 피고 B는 AC에, 피고 C, D, V은 AD에, 피고 E, I은 AE에, 피고 F, R, U는 AF에, 피고 G, S, T은 AG에, 피고 H은 AH에, 피고 J, K은 AI에, 피고 L는 AJ에, 피고 M은 AK에, 피고 N은 AL에, 피고 O은 AM에, 피고 Q은 AN에, 피고 W은 AO에, 피고 X는 AP 주식회사에 각 근무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피고 노조의 조합원이고, 위 피고들이 근무하던 위 각 회사는 이 사건 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이다. 나.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위 1) 피고 노조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노조 소속 근로자 전원을 원고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꾸준히 해 왔다.

2) 피고 노조 소속 근로자인 AQ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 취소소송에 관하여 대법원(2008두4367호)이 2010. 7. 22. 원고 회사가 근로자파견을 받아 AQ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원고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자, 피고 노조는 2010. 10. 6.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4차례에 걸쳐 금속노조를 통하여 원고 회사에 기본급 90,982원 등 임금을 인상하고,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전원 원고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사내하청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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