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가단 1988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25. 수원지 방법원 2018 나 9286호( 이하 ‘ 항소심’ 이라 한다) 로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2019. 5. 3. 제 1차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 받았으나 2019. 6. 11. 14:20 열린 항소심 제 1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9. 6. 18. 제 2차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 받았으나 2019. 7. 4. 16:30 열린 항소심 제 2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제 2차 변론 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 2019. 8. 4.까지 이날은 휴일이므로 2019. 8. 5. 이 기일 지정신청 기한이다.
기일지 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2019. 9. 4.에서야 변론 기일의 지정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고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항소심 소송은 원고 가 항소심 제 1, 2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민사 소송법 제 408 조, 제 268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2019. 8. 6. 원고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2019. 11. 7. 소송 종료 선언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9 다 38314호로 상고 하였으나 2020. 2. 27. 심리 불 속행 기각의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20. 3. 1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항소 취하 간주’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