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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2.20 2012고정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20:49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내이동 팔각정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설봉돼지국밥 부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정도 구간에서 C 50씨씨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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