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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3고단5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5. 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부천 E에서 운영하는 노래방 시설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 3부를 합하여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5.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을 소개해 주고, “G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변제할 것이다. 내가 연대보증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경우 피해자가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G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2.경 G 명의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6. 1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을 사용하고 이자 3부를 합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9.경 89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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