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071 : 사기]
1. 2010. 9.경 사기 피고인은 2010. 9. 1. 14:00경 성남시 분당구 D 매장에서 그 곳 매니저로 일하는 피해자 C에게 "남동생이 광고 일을 하는데 고속도로변에 설치하는 광고물 제작 비용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최대 6개월 후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려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이혼 후 별다른 직업이 없이 전남편이 주는 월 250만 원 상당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9. 3.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4.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11.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3.경 사기 피고인은 2011. 3. 7. 14:00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부동산 경매전문 부동산에서 좋은 물건을 잡아 놓고 투자하도록 연결해 주는데, 돈 많은 언니한테 30억 원을 빌리고 모자라는 나머지 8,000만 원을 나한테 부탁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려 호프집을 개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8,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