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 담보 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3개월 후 원금 및 월 5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담보 대출을 하지 않았고,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외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17.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개월 안에 원금 및 월 5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같은 달 10.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16.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필 각서,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