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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4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그 무렵 도박에 빠져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린 후,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 15: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썼는데, 이자를 너무 비싸게 주고 있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전부터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해놓은 상태였으며, 피고인 운영의 D지점 정비소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차용금 명목으로 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8. 20.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예전에 당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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