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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24 2016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2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E 근처 도로를 서부 교회 쪽에서 현대 타운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인데 다가 한쪽 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F 소유인 G 파 맥스 저상 슈퍼 캡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서부 교회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 피해자 J 소유인 K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 피해자 L 소유인 M의 좌측 뒷 부분을 연속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N에 있는 O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스포 티지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 피해자 R 소유인 S 봉고 3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연속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 비가 5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 비가 7,205,84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J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 비가 1,180,76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L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 비가 737,32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P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 비가 840,06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R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 비가 450,263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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