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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1.27 2015누1086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3행 내지 7행 나)항 을 제8호증 및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마을회관과 노인정이 마을 입구에 위치하여 일응 C마을임을 알리고 C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장소 및 휴식처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기능성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가져 법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마을회관과 노인정이 C마을에서 가지는 기능성이나 상징성이 중요하여 법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다소 그 시야가 가려지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기능과 상정성이 상실 또는 저해되는지도 불분명하다. [추가 하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0행 중 “볼 수 없고”와 “, 달리” 사이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C마을에는 이미 이 사건 건물보다 높은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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