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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8 2016나8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제8행의 “이 법원의 상지대학교 일조권분석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상지대학교 일조권분석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제9면 제2행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건립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는 이미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과 같은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 아파트가 받고 있는 일조방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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