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1. 2:23경 익산시 B시장 앞길에서, 그곳 근처 술집인 ‘C’에서 피해자 D(24세)가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해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계산을 하고 나가는 피해자 D를 따라 나간 후 그 일행인 피해자 E(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E이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재차 때린 후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말려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의 배를 발로 차고 피해자 E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1. 4:13경 익산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제1항 기재 피해자 D와 함께 이동하던 중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고 가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재차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6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1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D 폭행부위 사진, E 폭행부위 사진, 응급진료확인서,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J성형외과, K대학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