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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07.26 2012고단3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27. 01:00경 익산시 H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고인들의 일행과 피해자 C(남, 27세)의 일행들 사이에 시비가 되자,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3회 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리고, 목, 등, 머리, 다리 등을 발로 수 차례 밟고, I은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1회 차고, J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K은 피고인들과 I, J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C의 일행인 L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L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 던지고, 피해자 M(여, 24세)을 발로 1회 차고, N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N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척추부위의 염좌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위 ‘H’ 호프집 밖으로 나온 후 손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B(남, 24세)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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