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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5082942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15,148,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2019.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E 지상 집합건물인 F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G동 지하1층 H호, I호, J호, K동 지하1층 L호(이하 각 점포를 지칭할 때에는 ‘H호’ 등으로 그 호실 번호로만 특정한다)에 관한 구분소유자이다.

피고 소유의 각 점포에 부과된 관리비 중 2017. 12. 29.까지 미납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285,360원이다.

점포 H호 I호 J호 L호 합 계 기간 2012. 12. ~ 2017. 9. 2014. 1. ~ 2015. 1. 2012. 12. ~ 2017. 9. 2016. 3. ~ 2016. 4. 31,285,360원 금액 15,872,870원 2,752,440원 11,401,720원 1,258,330원 원고는 2016. 1. 7.부터 2016. 4. 26.까지의 기간 동안 H호, I호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4,760,240원이다.

피고는 2018. 5. 4. 원고에게 위 미납 관리비 중 1,181,51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리비 지급의무의 발생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7. 12. 29. 현재 미납 관리비 합계 31,285,360원 중 원고가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는 합계 5,941,750원(단전기간 동안의 관리비 4,760,240원 2018. 5. 4. 납부액 1,181,51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343,610원 원고가 구하는 25,343,550원은 계산 잘못으로 보인다.

(=31,285,360원 - 5,941,750원, 이하 ‘이 사건 미납관리비’라고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중 납부 관리비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점포 중 H호, I호, L호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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