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건물을, 나....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소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 등을 상대로 건물철거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6.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에게, G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H호, I호, J호’라 한다) 각 9/10 지분에 관하여 2013.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F는 이 사건 건물 H호, I호, J호의 각 1/10 지분 및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K호, L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위 법원 2014나48646호)을 선고받았고, 2017. 1. 4.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7. 3. 20. 이 사건 건물 H호, I호, J호, K호, L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 위치한 집합건물을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H호, I호, J호를 각 점유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와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 K호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B, C, F는 이 사건 건물 L호를 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들의 각 점유 부분인 이 사건 건물 H호, I호, J호, K호, L호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C은 2010. 6. 1. 이 사건 건물 H호, I호, J호, L호의 종전 소유자인 G, 피고 F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임대차기간은 위 계약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이 2011. 10.경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