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광역시는 대구 서구 C 외 1필지 소재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5. 6. 2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가의 무상 사용ㆍ수익권을 부여하였다.
나. 원고는 각종 건물 및 상가 등에 대하여 시설물 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2007. 5. 1. E, F과 이 사건 상가 등에 관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은 이 사건 상가 중 G열 H호, I호는 J에게, K열 L호, M호는 N에게, O열 L호, M호는 P에게 각 그 ‘사용ㆍ수익권’을 분양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0. 10.부터 위 각 점포 및 Q열 L호를 임차하여 ‘R’(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0. 11. 원고와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해 왔다.
마. 피고는 현재 2011. 5월분부터 2016. 9월분까지의 관리비 9,770,210원(= G열 H호, I호 2,854,630원 B, O열 L호, M호 4,508,090원 Q열 L호 2,407,490원)을 미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9, 12, 14, 16, 28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납 관리비 1)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사용ㆍ수익하는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주체인 피고에게, 미납된 관리비 9,770,210원과 이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E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약정 용역대금(38,014,000원 의 범위 내에서 모든 관리비를 충당하게 되어 있음에도, 원고는...